1호점 100m거리에 2호점 오픈… 일방적 철수 후 수개월째 ‘공실’
주민들 “다른 점포 못 들어와 불편”… 아산시·권익위 등에 진정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배방점의 무리한 상권 확장을 놓고 여러 곳에서 상도덕을 어기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015년 1호점과 불과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소규모 슈퍼를 인수해 2호점을 오픈했다. 그러나 이곳은 전용면적 210㎡에 공용면적47.9㎡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배방자이1차아파트 상권을 싹쓸이하기 위한 확장이라고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2호점이 1호점과 상권이 겹치고 계획대로 수익이 나오지 않자 지난 5월 상가 주인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한뒤 지금까지 매달 700여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공실로 두고 있어 다른 슈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아파트 주민들과 노인회, 부녀회 등은 아파트 정문 상가에 있던 이마트 에브리데이 2호점이 폐점해 입주민들이 생활용품이나 부식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1호점에 가기 위해서는 위험한 사거를 지나야 한다며 단지 내 2호점을 재 오픈하던지 다른 슈퍼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권익위와 아산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개인간의 문제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인 2020년까지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배방자이아파트 한 주민은 "한 달에 700만원 가량 내면서까지 빈 상가로 유지하는 것은 대 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골목상권까지 넓히려는 꼼수"라며 "정부나 관련 기관이 이런 횡포를 방치한다면 구멍가게들까지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에브리데이 관계자는 "1·2호점은 모두 직영점이라 개설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2호점 개설 전 상권 분석 때 활성화가 기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하지 못했다"며 "해지 위약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워 당장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방자이1차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즉시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단지 내 2호점을 다시 개장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는 진정서를 권익위에 냈고, 이 뜻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힘을 모아 대기업의 횡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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