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제4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8건을 심사했다.

행복위는 이날 상정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재)세종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8건 등 안건 23건 중 20건을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했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김복렬 의원 세종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김정봉 의원 세종시 재향군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박영송 의원 세종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건, 정준이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1건 등 모두 7건으로 이 중 6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됐다.

심사 안건은 2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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