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 및 선진화 유도를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청주시, 충북일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가 2개반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청주지역 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총 439개사 중 10%인 50개사를 선정 조사하며,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금지의무 위반 여부 △기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이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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