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시·도 의원들이 낸 돈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홍재형(79) 전 국회부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6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부의장에게 331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문제의 사무실 개설과 운영이 피고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고, 그 업무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시·도당의 하부조직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당법 제37조 3항에서는 정당을 제외한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무실 개설과 운영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부담은 시·도 의원 등이 한 만큼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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