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2억 원을 빼돌려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지역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천안 백석동에서 아파트를 시행한 업체의 대표다.

그는 2014년 6월경부터 2016년 말까지 총 76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12억64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빼돌린 돈 가운데 7500만 원을 아파트 사업지의 대부분을 차지한 국방부 소유 부지를 관리하던 공무원과 천안시청 건축과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뇌물 전달은 육군 중령 출신으로 국방부 관계자에게 접촉이 용이한 업자와 시청 공무원과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처리했던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맡았다. 뇌물의 효과는 상당했다. 당시(2014년 12월경) 이뤄진 아파트 분양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던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술술 풀렸던 것이다.

또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않고도 예전 군부대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이를 재원으로 제3자뇌물교부 범행들까지 연이어 저질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의심받게 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횡령금 전액을 공탁했으며 회사 주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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