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료 소액일땐 일괄납부
수입목재제품 품질 검사기관 확대
시험림 내 송·배전시설 설치 허용
토석채취 허가면적 5㏊미만도 변경
소나무류 생산확인처리 10일이내로

▲ 경북 울진군 서면 금강소나무 모습.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을 국민행복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국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개선하고자 민·관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산하 각 기관에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를 개설했으며 산림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국민공모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모든 초점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변화다. 이번에는 산림분야의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사례에 이어 산림청에서 귀 산촌인과 임업인·기업·국민의 생활불편과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사례와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을 가다
上. 산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下. 국민의 불편과 부담 해소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완화

지난 1월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로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완화’가 있다. 기존에는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대상이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를 목제펠릿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 돼 있었다.

지원 대상이 기존 보일러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존보일러(화목보일러 제외)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또 임대 건물의 경우 임대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제한해 일반적인 2년 단위의 전세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산림청은 이를 개선해 기존 보일러의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자는 모두 지원가능토록 했다.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있을 시 임대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시켰다. 이로인해 친환경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이 늘어나 탄소배출 감소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농가의 연료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 중 하나인 ‘국유림 대부료 납부제도’를 개선했다. 국유림은 국가에서 소유한 산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을 대부해 사용할 때는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출방법에 의해 매년 대부료 등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액 대부료에 대해서도 매년 대부료 등을 부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산림청은 매년 부과하는 연간 대부료 등이 소액인 경우 대부기간의 대부료 총액을 일시에 합산 고지해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소액 대부료 등의 일괄 납부로 국민 불편 해소 및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확대

수입 목재제품 품질표시를 위해서는 국내 검사기관에서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업체 불편과 부담을 초래했었다. 산림청은 지난해 5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표시를 위해 수출국에서도 직접 검사를 받고 품질표시가 가능하도록 국외 검사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품질검사 소요시간 단축으로 기업 불편해소 및 보세창고료 등 부담을 경감 할 수 있게 됐다.

◆시험림 내 송·배전 시설 허용

시험림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에 대해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기존에는 시험림의 해제요건에 농어촌 전기공급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아 행위제한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산림청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농·산촌 전기공급 등 공공 목적의 송·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어촌지역에 전기 공급 등의 공익사업을 원활히 시행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던 농어촌 벽지지역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져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했다.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허가 면적을 축소하려는 경우 최소 허가면적(5㏊이상)을 충족해야만 변경이 가능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6월 개정해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불가피하게 허가면적을 축소하려는 경우 5㏊ 미만도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허가기준 완화로 기업 불편과 부담 해소 및 경관 저해 등을 방지할 수 있었다.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이동가능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생산확인표를 발급 처리토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으로 산림관련 행정지원 불편이 해소됐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귀중한 산림을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적 가치가 있는 순환경제로 재창조하겠다”며 “임업인과 국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산림 정책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