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인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학생 인권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여러 논란을 딛고 시행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안은 체벌 전면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율화 등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지정한 조례들을 종합하여 이르는 말이다.

현재 학생 인권 조례를 찬성하는 쪽이 지배적이면서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이유는 학생들의 인권 우대로 인한 교권의 침해가 있다. 학생 인권 조례의 본래 취지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지 절대 교권을 침해하여 학생만을 우대하려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자는 학생 인권 조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학생들은 학생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갖기에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단지 학습에 방해될 거라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두발 및 복장을 규제한다면 이는 엄연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는 단지 일시적인 효과다. 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과 충격은 어쩌면 평생 지속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은 학생들의 자유로움과 함께 제약받지 않는 환경에서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학교와 학원에 매몰되어 매일 바쁘게 살고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면서 그들의 내면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학생들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학교라는 정해진 장소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통해 서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교사와 학생이 진정으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유민<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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