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순 청주시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장
[시선]

2017년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결심들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될 시간도 2개월 남짓 남았다. 맡은바 행정업무 속에 바쁘게 달리다보니 벌써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행해야 할 기본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시간이 필요하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바쁜 일상생활 탓에 납부기한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체납징수부서가 납세자로부터 가산금 민원을 자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나서 가산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느끼거나 부과 당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괴리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제 수동적인 생각을 버리자.

가산세나 가산금의 성질은 일종의 행정벌(行政罰)이다. 유사 용어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 의무의 준수이고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둔다. 법에 규정된 내용은 방대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납세자는 부과되는 내용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 행정기관에서 고지하는 대로 납부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것 같다. 물론 과태료, 과징금이나 정기분 지방세는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수동적인 대표적 예라 하겠다. 모든 것이 고지돼 납부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신고해 납부할 것도 많다. 그러므로 고지서가 발송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인 납세의식이 필요하고, 이행하기 위한 의식 전환도 중요한 부분이다.

체납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더하고 중가산금이 되는 경우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요즘 은행들도 제로금리로 가고 있는데 체납된 것을 하루 빨리 납부하면 할수록 중가산금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고 행복가치를 더한 것이 절감이며 절세이다. 체납되면 각종 제한과 금지 및 압류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바쁜 일상으로 납부 장소에 가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청주시에서는 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지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모든 카드(통장)조회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스마트폰납부 등 시민의 다양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다.

우리 세정인은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연말이면 증가하는 체납액을 모두 없애기 위해 납부 독려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알뜰하고 투명한 살림살이를 위해 납세자의 협력이 더해질수록 선진 세정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 아울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알 권리가 충족되기를 바란다.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 속에서 세정인은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성숙한 시민으로서 ‘내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했구나’하는 마음이 살아 숨 쉬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으뜸행복 청주'를 만드는 밑거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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