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부여군민체육대회에서 자전거 20대(총 300만원 상당)를 부여군체육회에 경품으로 제공했으며, 본인의 직함과 성명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게시해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나운규 기자sendme@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