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음란 동영상과 함께 출연자라며 피해자 사진 블로그 게시
법원 "피해자 명예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 불량" 집행유예 2년 선고

"음란물 주인공" 엉뚱한 여성 사진 인터넷 공개 20대 실형

알몸사진·음란 동영상과 함께 출연자라며 피해자 사진 블로그 게시

법원 "피해자 명예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 불량"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이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이라고 속여 망신을 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에 사는 A(24)씨는 지난해 5월 21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 사진 4장을 올렸다.

이 사진에 나오는 여성의 얼굴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함께 게재한 뒤 알몸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B씨는 이 음란 사진과는 무관했지만, A씨는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글을 거침없이 올려 모욕을 줬다.

A씨는 나흘 뒤 또다시 자신의 블로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과 B씨의 사진 4장을 함께 올리고 B씨가 주인공이라고 조롱하는 글을 남겼다.

A씨는 이 외에도 다수의 음란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는데, 이곳에 접속한 사람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

자신과 무관한 음란물이 나돌며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돼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큰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뒤늦게 블로그 계정을 삭제했지만 법원의 단죄를 피하기에는 늦은 뒤였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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