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어주겠다’며 돈을 받아간 후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무참히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64) 씨는 전날 오전 11시20분경 천안 동남구 광덕면의 한 가건물에서 채무관계에 있던 B(55) 씨를 흉기로 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22년 전 택시운전을 함께 했던 직장 동료 사이로 A 씨는 B 씨가 3년 전 “집을 지어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아가고도 공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 씨가 집을 지으려고 구입한 땅에는 지금까지 기초 공사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집을 지을 곳 인근에 마련된 가건물에서 B 씨와 술자리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지렀다. 범행 후 A 씨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고, 여동생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B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B 씨가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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