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오창호수공원주차장,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 등 5곳이다.

시는 이날부터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차량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하는 경우, 외부기온이 5℃에서 27℃ 사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