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
대전 학폭위심의 2년간 1576회, 교사 업무가중 고통… 해소 기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가운데 대전 지역 교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 학교 학폭위마다 심의 결과가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과 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해소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2016년 1576회의 학폭위 심의가 열렸고, 올해 8월까지 459회의 심의를 했다.

학폭위 심의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경우도 최근 3년간 25회나 된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폭위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문제 삼아 재심, 행정 소송도 늘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학폭위 업무로 고통을 겪어왔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이나 사소한 사건도 학폭위에 회부되고 심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교사 본연의 업무 힘을 쏟을 수 없었다. 학폭위 외부 이관을 요구하는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점점 높아졌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이 문제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에 들어갔다.

지난달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단위 학교의 학폭위를 없애는 대신 시·군·구 산하에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학폭위의 과반수를 법조인, 경찰, 의료인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해 시교육청과 지역 교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전 지역 A 교사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까지 학교와 교사가 책임지는 상황이었다”며 “법 개정이 된다면 교사들의 업무량이 줄게 돼 교사들의 주 업무인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교사는 “현재 학폭위는 담임교사가 담당자인 경우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학폭위를 외부로 이전해 심의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 표출이 줄어 들 것”이라 기대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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