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공약’ 트램 빨간불
민간공원특례사업 힘 잃어
권한대행체제, 의사결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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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권 시장이 14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신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시청을 나서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시정도 ‘일시정지’ 상태가 됐다.

민선6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주요 현안사업들의 향방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14일 권선택 전 시장에 대한 징역형 확정과 동시에 대전시는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 권한대행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대전시정을 이끌게 됐다.

◆주요 현안사업 불투명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갈 길 바쁜 주요 현안사업들이다. 먼저 시장의 공백으로 도시철도2호선 트램은 '빨간불'이 켜졌다. 트램은 권 전 시장이 취임 직후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에서 변경한 제1번 공약이다. 그동안 트램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적잖은 반발이 있었지만 권 전 시장은 대중교통 철학을 바탕으로 강하게 밀어 붙여왔고 임기 내내 시민 홍보활동을 펼치며 어느 정도 인식변화를 성공시켰다.

전국 최초라는 자부심과 함께 트램3법(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중 두 개 법안이 통과됐고, 나머지 도로교통법만 개정을 앞두고 있어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였다.

하지만 권 전 시장의 부재로 트램 추진 여부는 불투명해 졌다.

아직도 반발 세력이 만만치 않고 지역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공약화할 수 있어 지속 추진 여부가 기로에 서게 됐다.

최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월평공원을 비롯한 민간공원특례사업도 추진력을 잃게 됐다. 현재 찬·반으로 나뉘어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정치권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수장의 리더십 없이는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기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 권한대행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진행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주도의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와 용산동 현대아웃렛, 유성복합터미널 등은 이미 사업이 진행돼 있고, 갈등이 야기되거나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숨고르기 수준의 속도가 예상된다.

이밖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4차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대전의료원 설립,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조기 활용,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대전교도소이전, 원자력의학원 건립 등은 권항대행 체제 속에서도 지속 추진된다.

◆권한대행 체제… 의사결정 한계

지방자치법에 따라 권한대행은 모든 행정지휘권을 갖게 되지만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거나 국책사업 같은 중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당분간 공직사회는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소극적인 내부 인사와 조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사회가 위축되면 현안사업들은 물론 시민서비스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현명한 인사 조치와 기강확립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취지는 무리한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권한대행체제 속에서도 내년 1월 정기인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인사와 관련해서도 기존과 변화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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