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럼 회비명목 기부금 정치활동 사용 유죄 판단
“포럼 운영·회계 투명성 강화… 현실적 어려움 많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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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전시청 직원들이 14일 권 시장 재판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법원이 권선택 전 대전시장에게 포럼을 통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부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 위반(45조)에 해당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향후 정치인 포럼과 운영 회비모금 등이 위축되지 않을지 주목된다.

이번 재판에서 권 전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2014년 전국지방선거에 권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한 것이 '공식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였다.

둘째는 해당포럼을 통해 회비 명목으로 기부받은 자금을 정치활동에 사용한 점을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첫번째 쟁점에서 권 시장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종심에서 두번째 쟁점이 유죄로 결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 45조를 보면 특정 정치인 개인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한 상근인력을 고용하고 그를 위한 물적 시설을 구비해 인력 및 시설의 구성 유지, 운영비용과 그 인력의 정치활동에 소요 되는 비용을 해당 정치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인 등 제3자로부터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포럼을 통해 모인 자금의 대부분이 권 전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 사용됐고 지역 포럼 상근자 등은 포럼에 회비를 납부한 적이 없으며 권 전 시장이 선거 조직을 꾸리고 난 뒤 결국 해산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권 전 시장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권 시장이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신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이날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정치권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국회의원은 "사실상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포럼의 경우 정치활동의 성격이 짙은데 이번 판결로 인해 당황스럽다"면서 "앞으로 회비 사용처와 회계 등을 더욱 투명화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이번 선고 결과는 포럼을 통해 모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초점이었다"면서 "일상적 정치 활동으로서의 포럼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나온 만큼 회계만 투명하게 운영되면 이번 판결이 포럼활동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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