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정 흔들림 공직기강 해이 경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어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오른 권시장은 취임 한달만에 선관위의 고발로 수사선상에 오른 후 무려 5번의 재판을 받았지만 끝내 시장직을 지키지는 못했다. 민선 대전시장이 중도에 낙마하는 불명예를 기록한 것은 권 시장이 처음이다. 안타깝다.

이른바 '선거 포럼'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또 하나는 포럼을 운영하면서 특별회비를 모집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권 시장이 19대 총선에서 낙마한 이후 2012년 11월부터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활동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 포럼 회원 67명에게서 회비 명목으로 1억6000만 원을 모금 사용한 부분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입은 풀되 돈은 묶는다"는 입법 취지에서다. 정치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기반을 다지기 위해 단체 등을 통해 유권자와의 접촉 기회를 늘리는 행위 자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 대신 포럼 활동과 운영과 관련,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으로 본 것이다. 정치자금 규제를 강화하는 판례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재판이 남긴 교훈이 실로 상당하다. 단체장 임기 4년 종료 7개월을 앞두고 이제야 판결이 내려진 것은 선거사범의 신속 엄정한 재판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공직선거법상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1·2심이 끝난 뒤 3개월 내로 마무리 짓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단체장 중도 탈락으로 인한 여러 후유증을 감안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

공직사회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시장권한 대행체제를 맞아 비상한 각오로 시정을 펼쳐야만 한다.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다.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 선거분위에 편승, 유력 후보 선거 캠프에 줄서기 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다. 공직자가 우선 중심을 잡아야 한다. 대전시의 자치행정수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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