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10시 9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사거리에서 A(45)씨가 몰던 승용차와 B(32·여)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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