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지역 정관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가 크게 요동치는 것은 물론 트램과 월평공원 개발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전 현안사업의 사활이 걸렸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정당별 후보예정자들도 선고 결과에 따른 정치적 상황 변화를 계산하면서 숨죽인 채 대법원 제2호 법정을 응시하고 있다.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는 14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13일 법조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선고는 파기환송(破棄還送)·파기자판(破棄自判)·상고기각(上告棄却) 등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해 추가 심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시 대전고법으로 내려와 심리해야 한다. 이럴 경우 권 시장은 법적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당분간 대전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한차례 파기환송을 결정했던 대법원이 또다시 파기환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반해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선고 5일전 갑작스럽게 선고일을 확정한 것과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결론냈다는 것을 두고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둘째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스스로 선고를 하는 파기자판이다. 결국 대전고법이 내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파기되고 대법원이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에 대해 선고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무죄를 받을 수도있다. 만약 무죄를 받게 될 경우 권 시장은 지난 3년간 괴롭혔던 족쇄를 풀어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가능해진다.

마지막 결정은 상고기각이다. 상고기각이 내려질 경우 대전고법이 권 시장에 내린 실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면서 사실상 권 시장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 시장의 한 측근은 “선고가 있을 내일 권 시장은 예정됐던 일정을 소화하고 일부 측근들이 대법원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최소한 파기자판이나 파기환송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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