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그림자도 밟지말라 했거늘…
충북지역 올들어서만 59건 달해
충북도교육청, 전담 변호사 채용키로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사에게 폭언·욕설을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일부는 위협이나 성희롱도 서슴지 않고 있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59건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2015년 99건, 지난해 73건 등 교사들에게 자괴감 등 마음의 상처를 안기는 제자들의 불손한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발생한 사례를 보면 모욕적 언행을 포함해 폭언·욕설이 36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교사를 성희롱한 것도 8건이나 됐다. 나머지 사례는 위협,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수업 방해, 시험지 훼손 등이다.

교권 침해 학생은 통상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거쳐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처분을 받는다. 퇴학은 고등학생만 적용되는데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8명이 퇴학 또는 자퇴했다.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원들의 전국 상담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3500건을 넘어섰지만 전문상담사, 변호사 등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은 시·도교육청 당 평균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 교사들에게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고, 자존감 회복을 위해 템플스테이 등 각종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년에는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와 전문상담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 학생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는 상호 신뢰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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