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권 시장 사건의 최종 선고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권 시장은 지난 2월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권 시장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고, 지난 4월 대법원 제3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대법원 3부는 최근까지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나섰고, 지난 7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진행했다.

권 시장 변호인 측은 지난 3일까지 모두 세번에 걸친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는 14일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앞선 대전고법 판결을 인정하면 권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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