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월 최대 13만원 지원
대전·세종 6만여곳 대상…“경영부담 완전 해소 역부족”

슬라이드뉴스2-소상공인연합회.jpg
▲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지원 발표에 6만여곳에 이르는 대전·세종지역 대상 사업장들이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두 2조 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 대비 16.4%가 오른 시간당 7530원이 되면서 내년 한 해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 내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게 계획안의 골자다.

해당 사업장 내 신청일 기준 한 달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보조금은 사업주 계좌로 현금 입금 및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를 징수·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된다.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세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고용서비스 보고서(지난 9월 최신 기준)를 보면 대전·세종지역의 30인 미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모두 6만 850곳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의 경우 서구 1만 4351곳을 비롯해 △유성구 1만 4194곳 △대덕구 8395곳 △중구 7518곳 △동구 6453곳 등 5만 911곳, 세종은 9939곳이 대상 사업장이다.

지역 6만여곳의 기업이 수혜 대상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해 지역 영세기업들은 당장 1월에 직면할 임금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관계자는 “지원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으로 사업 규모 및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신청 후 처리 기간이 14~15일 정도로 예상돼 내년 1월 임금 지원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전·세종지역 중소·영세사업주들은 지원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대전지역 한 영세 식품업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당장 내년 1월이 최대 고비인데 지원은 2월부터야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지원 금액 역시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치적으로 반영했고 지원 기간 또한 늘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고용의 연속성 측면에서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얘기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지원정책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경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데는 다소 역부족일 수 있어 실효성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