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1억 800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 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 1000만원이란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시장은 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비용 축소 보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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