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부 단체 지정 방어 최우선
인건비 2배 이상 산정도 건의
이춘희 시장 담판… 성패 관심

세종시 정상건설을 겨냥한 세종시-행정안전부 최고위급 정책 채널이 본격 가동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지정 위기 탈출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한 기준인건비(인력충원) 규모 확대가 타깃이다. 행안부가 세종시특별법 ‘국가책무’ 조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여부가 관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우선 이춘희 시장은 행안부를 상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지정 위기 탈출을 겨냥한 담판을 시도한다. 불교부 단체는 정부로부터 국세인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세종시가 올해 품은 교부세 규모는 700억원. 불교부 단체로 지정될 경우, 단 한 푼도 못 받게된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재정자립도 80% 이상이다.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다. 현재로선 교부세를 못받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행안부가 불교부 단체로 지정하거나 교부세를 줄여 지원하는 방안 두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행안부를 상대로 불교부 단체 지정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높은 상태. 이 시장은 “현 재정자립도는 일시적이다. 세종시 지방세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최근 2년 간 아파트 입주자 수가 많아 일시적으로 세입이 늘어났다. 또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 받는 시설들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불교부 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안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개발과 관련한 담판 협상도 주목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세종시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논리개발이 행자부 '설득공식'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 시장은 “사회복지 인력을 포함 현장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본청 인력보다는 현장인력 중심으로 과감히 기존 기준인건비 산정 규모 대비, 두배 이상 기준인건비 산정을 건의했다”며 “지난 몇년 간 폭증한 인구 증가분을 제대로 반영해 기준인건비를 산정해달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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