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지 기존 1㏊당 1200개서 900개로

산림청은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하면 반드시 조림해야 하지만 참나무류 벌채지의 그루터기 수를 1㏊당 1200개에서 900개 움싹(갓 돋아난 어린싹) 발생이 되는 곳을 조림예외지역으로 인정해주는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는 벌채 후에도 움싹 발생이 활발해 1㏊당 그루터기가 1200개 이상 되어야 조림예외 지역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수량을 충족하는 임지가 거의 없다보니 조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조림예외지역) 제1항 제3호을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갓 돋아난 어린 싹) 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로 개정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 권영록 청장은 “규제완화의 효과로 중부청에서도 금년 40㏊임지가 조림예외지역으로 선정되어 산림경제 효율성 극대화와 비용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주=윤영한 기자 koreanews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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