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람중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 산림정책 세운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다
임업 투자·재정효율성 높이면 일자리 늘어나
임산물재배 산지이용 제한완화·인허가 쉬워져
감정평가 자격범위 ‘평가법인→평가업자’확대
임업후계자 양성위해 보수교육기관 늘리기도
내년 6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제도 시행

▲ 산림청 제공
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을 가다

上. 산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下. 국민의 불편과 부담 해소

지난 9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이 확정 발표됐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민생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극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개청 50주년과 청장 취임 100일을 맞아 산림정책의 큰 틀을 ‘사람중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특히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자격·기준·절차 등 진입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분야의 규제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귀 산촌인과 임업인·기업·국민의 불편과 부담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산림이용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산림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과 임업인 등 국민 불편,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례,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났다.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의 중요 정책 방향은.

“숲과 임업에 대한 투자와 재정효율성을 높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원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시장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임업인을 적극 육성해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고 다시 심는 순환과정에서 다양한 산림비즈니스가 성장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서비스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산림 분야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산림 분야의 미래성장기반을 공고히 다질 것이다.”

-산림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 바로 ‘산림’이다. 산림은 국민들에게 청정 임산물과 친환경 건축재료를 제공한다. 최고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며, 유아·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수요를 산림과 연결 짓는 매개체가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일자리이다. 산림 내의 자원순환 경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여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일자리 및 창업을 위해 규제개선을 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이용 제한을 완화 시켰다. 기존에는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를 할 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한 해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통해 재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해 산양삼, 더덕, 산마늘, 취나물 등 임산물 재배 시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재배의 경우 산지일시 사용신고 없이 재배 가능하도록 완화 시켰다. 임산물 재배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임산물 재배 확대 및 창업을 통한 소득 증대 기여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익용산지(사찰림) 내 사회복지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공익용산지인 사찰림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등 설치가 불가 했었다. 산림청은 이를 개선해 사찰림 내에서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설치 불가했던 시설을 가능 하도록 완화시켰다. 이후 사회복지시설 등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 업체를 확대했다. 지난 5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감정평가 자격 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했다. 감정평가 업무 수행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621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제도적인 개선 부분은.

“우선 임업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보수교육기관을 확대했다. 최근 귀산촌인 증가 등에 따라 임업후계자가 늘고 있으나 임업후계자에 대한 교육기관은 한정돼 있는 실정이었다. 즉 교육을 적기에 받지 못함에 따라 임업인의 불편과 부담이 초래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임업후계자의 보수교육기관 대상에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 등을 확대시켰다. 이밖에도 산림사업법인 등록 절차 처리기간을 단축시켰다. 기존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처리기간이 20일가량 걸렸지만 15일로 줄였고,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도 열흘에서 7일로 단축해 산림사업법인의 신속한 창업 지원 및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산업·신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무의사, 제재목 등급 구분사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수목 병해충 방제를 아파트 관리인이나 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담당함에 따라 생활 주변 수목 관리가 미흡했으나 수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정비, 내년 6월부터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16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제재목 등 목재제품의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1200 업체에 달하고 있으나,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하는 기관이나 자체검사공장에서 모두 검사하기에는 인력·시설 등이 부족하다. 목재 이용법 정비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급구분사’ 제도를 마련 중에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 5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