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클릭 이슈]
정부, 주당 52시간 근로 추진
문재인대통령 변경의지 확고
중기중앙회 “부담 높다” 분석
한국개발연구원은 긍정적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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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지역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근로복지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기업 부담 가중 및 근로자 수당 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도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는 행정해석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뺀 5일’이라는 기존 해석에서 ‘일주일은 7일’로 변경하는 것이 추진안의 골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지만 현재는 ‘일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뺀 5일’이라는 행정해석에 근거, 토요일·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을 추가해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재량으로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경우 내년 1월부터 고용부의 ‘행정해석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일주일을 7일로 규정하는 행정해석 변경 시 주당 52시간을 넘겨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사업주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부족’ 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 인원이 전체 44만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채용비, 간접 인건비 등 중기 추가 비용 부담액이 8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부담 비중이 가장 컸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영세 업종이 많이 분포하는 산업의 부담이 높다는 게 중기중앙회 측의 분석이다.

반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관련 보고서는 2004~2011년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를 통해 국내 10인 이상 제조업체 1만 1692곳의 노동생산성이 1.5% 증가됐다고 분석했다.

또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업체에서는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가 보이지 않았지만 40시간 이상인 기업에서는 생산성 증대 효과가 2.1%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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