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범 대전 대덕구청장
철도건설법 개정 협조 당부

박수범 대전 대덕구청장이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관철, 지역의 오랜 불편 사안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3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대덕구의 오랜 불편 사안 중 하나인 신탄진 인입선로 문제는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고 각종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입선로의 목적과 이용 주체를 보면, 철도차량 정비에 있는 만큼 원인자·이용자 부담 원칙을 법 시행령 안에 명시해 해묵은 이설 주체 문제를 결론짓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역의 정용기 국회의원이 철도건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에 나서는 등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용기(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전국 유일의 도로평면교차를 하고 있는 신탄진 인입선로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을 위한 철도건설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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