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들 찬·반 팽팽한 입장차… 표결끝 조건부 가결
정림지구·매봉근린공원 등 나머지 4개 사업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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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로 나머지 4개 민간특례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월평근린공원이 민간특례사업의 첫 단추였던 만큼 나머지 개발 계획들도 큰 이변이 없다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조성변경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열고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심의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초과된 3시간여 만에 결론이 났다.

그것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 찬·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표결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월평근린공원에 대한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은 물론 인근 주민과 개발을 앞둔 다른 민간공원에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공원 지키기’와 ‘아파트 개발’이란 논리로 찬·반으로 나뉜 갈마동 주민들의 공방도 이른 아침부터 뜨거웠다.

하지만 결국 월평근린공원의 개발은 심의 통과로 기정사실화 됐고, 지역 내 민간특례사업의 첫 신호탄이 됐다.

무엇보다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잇따라 개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외에 정림지구, 매봉근린공원, 용전근린공원, 문화문화공원에 대한 민간개발도 추진 중이다.

일찌감치 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만큼 관련된 도시공원위원회는 속도감 있게 열릴 예정이다.

더딘 결정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계 등의 반발도 문제지만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도 모든 일정을 촉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다.

물론 여전히 남은 걸림돌은 민간특례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이다.

이들은 월평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심의 통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공원개발에 있어 저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개발에 반대하는 단체도 결국 시민인 만큼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개발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내용이다. 2020년 7월 이후 20년 이상 된 전국 공원시설은 자동 해지되며, 부지의 용도변경이 이뤄진다.

대전은 602곳(2477만 40000㎡)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216곳(1150만 6000㎡)이 남아 있다. 이 중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공원은 21곳(1392만 2019㎡)에 달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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