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외 여행객들이 원하지 않는 쇼핑 등으로 관광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7일 대전관광협회에 따르면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일정표에 쇼핑 횟수를 표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상품 구매시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쇼핑 횟수를 보고 횟수가 많아 관광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행상품을 선별, 원하는 여행만 골라 갈 수 있게됐다.

또 여행사는 고객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를 명시해야 하며 일정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제공 서비스, 유의사항 등을 작성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기획여행 상품은 공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판매해야 하며 공정위는 다음 주에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표준약관을 확정,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협회 관계자는 "1999년 3월 개정된 여행 약관이 현실과는 맞지않아 이 같은 개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행객들은 개정사항을 제대로 알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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