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행복도시법이 24일 공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행안부를 삭제하는 안이 담겼다.

행복청장 권한 중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장에게 이관하는 것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등이 입주하는 공동캠퍼스 조성·운영 근거 마련하는 조항도 실렸다. 행복청 관계자는 "시행령과 운영규정 마련,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발계획 변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하는 규정과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됐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2018년 4월 25일),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2019년 1월 25일)부터 각각 효력을 가진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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