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다주택자의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인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내년 하반기로 도입을 앞당겨 돈을 빌리는 것을 어렵게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최근 2년간(2015~2016년) 가계부채 규모는 과거(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넘는 연평균 129조원이 증가했다. 실제 가계부채 증가 추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와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새로운 DTI를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을 경우 기존 대출의 원리금이 모두 상환액으로 잡힌다. 기존에는 이자만 상환액으로 포함됐다. 이 같은 다주택자의 2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병행된다. DTI는 일정 비율을 넘기지 못하는 행정규제지만, DSR는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여신관리 지표다. 전면 도입은 올 하반기로 앞당겨졌다.

정부는 8·2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40%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내년부터 신 DTI와 DSR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매년 0.5~1.0%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영업자 160만 2000명의 부채 521조원도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 은행권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6억에서 5억원으로, 기타지역은 3억원을 유지하는 등 하향조정한다. 중도금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보증기관인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내년 1월부터는 80%로 추가로 축소한다.

그러나 주택업계에선 정부 대책이 가계부채 감소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거래절벽이나 주택공급 축소 등도 우려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축소해 향후 은행들이 건설사 재무구조나 분양 지역의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기 때문에 대출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재무구조나 신용도가 비교적 좋은 대기업의 주택사업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된 경우 이자부담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중소 건설사들은 주택사업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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