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참여 서울대병원 "문의도 드물어…아직 모르는 듯"

▲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2월 정식 시행을 앞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첫날 환자와 보호자의 관심은 높지 않았다.

23일 전국 각지 주요 병원에 연명의료결정 의향서 작성 방법 등을 문의하는 환자와 보호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하면 작성할 수 있다.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될 예정이다.

'웰다잉법', '존엄사법'으로도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강원대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가나다순) 총 10곳이다.

일반인이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첫날이라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온종일 별다른 문의가 없었다"며 "아직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모르는 환자와 보호자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나머지 9곳 병원도 이와 비슷한 반응이었다.

실제로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연명의료결정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일반인 15.6%, 의료인 33.6%, 환자·보호자 37.2%에 불과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연명의료에 대한 개념이 생소해서 그런지 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나선 환자와 보호자는 없었다"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만큼 조만간 신청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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