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자금원 압박효과 전망
내년 하반기부터 ‘DSR’도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신 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시기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신 DTI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에서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는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기존 DTI의 계산식을 개선해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한 것이다. 신 DTI를 적용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압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으로 빚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제도다.

김 부총리 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채무 상환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신 DTI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다중 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조만간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1400조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가계부채 급증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청약조건을 완화하는 등 일련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때문"이라며 "미국 등의 금리 인상으로 통화 정책이 전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빨라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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