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정남순 변호사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 관리 및 지원현황을 통해 본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 변호사는 제도적 개선 검토사항으로 △원자력안전법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규정 등을 제시했다.
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이상호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 홍성박 대전시 안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