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3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 주관으로, 원자력시설이 도심에 위치해 있는 여건에서 자치단체 감시권한 부여 및 시민감시 제도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정남순 변호사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 관리 및 지원현황을 통해 본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 변호사는 제도적 개선 검토사항으로 △원자력안전법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규정 등을 제시했다.

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이상호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 홍성박 대전시 안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