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의 ‘공유하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산시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시청 공무원 A(50·6급)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당시 문재인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의 글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91명에게 유포·공포하거나 비방글을 게시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예비후보의 선전하는 글과 동영상 31건을 유포,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공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 없이 게시물을 읽었다’는 의미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른 것뿐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에 관한 내용을 관련 정보나 신문기사 등에서 접촉하기 쉽지만 허위사실을 접한 이후 별도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일체 하지 아니한 채 게시물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유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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