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시청 공무원 A(50·6급)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당시 문재인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의 글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91명에게 유포·공포하거나 비방글을 게시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예비후보의 선전하는 글과 동영상 31건을 유포,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공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 없이 게시물을 읽었다’는 의미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른 것뿐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에 관한 내용을 관련 정보나 신문기사 등에서 접촉하기 쉽지만 허위사실을 접한 이후 별도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일체 하지 아니한 채 게시물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유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