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춘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 방법도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이 많아 여성들의 불안감이 고조 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구도 날로 진화되어 안경형, 볼펜형, 탁상시계형, 손가방형 등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 촬영하여 일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해 집중 단속 및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촬영이라 부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최소 10년 이상 자신의 신상정보 등록 · 공개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또한 촬영물을 SNS 및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신고가 필요하다. 공중화장실이나 숙박시설·지하철역·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의심스러운 물건이 없는지 꼼꼼히 둘러보고 불법촬영을 목격하거나 의심 또는 불법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전문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지하철역 및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상대로 불법촬영 우려지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 등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제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중대범죄라는 인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다면 불법촬영범죄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오건희<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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