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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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청주시 모 구청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흥덕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A씨의 승용차를 본 행인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 구청장은 "저녁 먹으면서 반주를 몇 잔 했는데, 감기약을 먹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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