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클릭이슈]
교육현장 교사 권위 무너져
교사신뢰 시스템 마련 급선무
법·제도통한 노력도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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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진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학교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교육가족들은 물론 지역사회에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권 회복 시스템 중 하나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학부모도 학교를 신뢰하게 만드는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다.

지역 교육계는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되고 있는 현 시스템의 문제를 꼽았다.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존중받아야 함에도 그동안 학생의 인권에만 집중한 나머지 교사들의 교권은 나중문제가 됐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학교내 집단 유사 성행위 등의 학교문제 등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가르치는 도구로 여기는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병로 대전교원총연합회 회장은 “학생 인성교육 부분은 인권침해니 간섭이니 애매한 부분으로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 교사들이 힘들어 한다”며 “어렵더라도 인성교육을 학생대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자신의 교육 철학대로 학교 교육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며 “학부모들의 생각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학부모들은 교사를 믿고 소통을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교사들도 근본적으로 더 노력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마련과 교육가족들의 공동 노력뿐만 아니라 법 제도를 통한 교사들의 교권 회복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 위한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하지만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할 뿐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회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교사를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대해 교육당국은 교권보호를 위한 각종 시스템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회복을 위해 교원지원센터, 교원치유센터-에듀힐링센터, 찾아가는 해피클라스, 교권연수 및 교권보호 컨설팅 활성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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