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7명 징역 3년 각각 선고

도심 한가운데서 상대 조직원을 둔기로 집단폭행한 뒤 달아났던 조직 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폭력조직 조직원 7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8월 새벽 대전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상대 조직의 조직원 B 씨의 차량을 자신들의 차로 가로막은 뒤 B 씨를 끌어내 둔기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자신들의 조직원이 B 씨가 속한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을 위해 둔기를 소지한 채 지역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조직폭력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도 그 폭력의 강도가 대담하고 잔혹하며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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