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사유지 35%가 종중 땅
후손 찬·반 분분… 내달 투표

충주박씨 후손들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월평근린공원에 충주박씨 종중 소유 부지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뇌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월평근린공원(서구 월평동 산36-2번지)은 총 399만 4734㎡ 면적이며 사유지(313만 8448㎡), 국유지(67만 7724㎡), 공유지(17만 8562㎡)로 이뤄져있다.

이 가운데 사유지가 총 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월평공원의 경우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 이후 공원 대부분이 해제된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월평공원 사유지 중 35%에 달하는 총 111만 3000㎡ 면적이 충주박씨 종중의 땅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공원에는 1600여개가 묘지가 산재돼 있는데 대부분 충주박씨 조상의 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공원구역 내 묘지조성은 불법이지만 이곳은 공원이 지정되기 이전 조선시대부터 안착돼 이후 암묵적으로 조성돼 왔다. 시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위해서는 사유지인 충주박씨 문중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후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다가 묘지 이장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충주박씨 종중들은 내달 전국각지에서 모여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충주박씨 종중 측은 투표를 의식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반대 측은 월평공원 내 묘지가 조성돼 이장작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 공파로, 민간공원 특례법에 따라야 한다는 찬성 측은 묘지가 존재하지 않는 공파로 추측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 소유가 아닌 문중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일단 내부 투표결과에 따라 협의점을 찾아갈 계획”이라며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도 많겠지만 지속적인 소통으로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오는 26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건축, 디자인,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시설변경안 등에 대한 3차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 이후 월평공원 개발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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