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경륜·경정·경마등 레저세 배분구조개선 결의문 채택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교부세 상향·타 지자체 연대 촉구

천안시의회가 ‘레저세 배분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레저세는 경륜, 경정, 경마 등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이다.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레저세 배분은 본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와 장외 발매소 소재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50%씩 가져가는 구조다. 하지만 정작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입의 3%, 징수 총액대비로는 1.5%만을 교부받는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천안을 비롯한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와 관련해 교통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레저세의 수혜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엄소영 시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20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2016년도의 경우 발매 금액이 3780억 원으로 그 10%인 378억 원이 레저세로 납부됐고 이중 절반인 189억 원이 충청남도 세입으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남도가 별도의 안분방식에 의한 일정액만을 천안으로 교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천안시의 세입측면에서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천안시로 교부된 레저세는 2014년 55억 원, 2015년 63억 원, 2016년 53억 원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형평성 회복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중앙부처와 국회에 △광역자치단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배정토록 관련법 개정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천안=이재범 기자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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