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10.18
    hama@yna.co.kr
▲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10.18 hama@yna.co.kr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7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영남은 18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재판에서 작품 작업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하는 쪽으로 변호사와 얘기했지만 좀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영남의 그림 작업에 참여한 송모 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영남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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