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래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방지를 위해 선적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회의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코넛 껍질 등 29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외래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컨테이너 정보를 관계부처에 신속히 제공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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