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버섯과 산채, 약용, 수실류(밤·잣·도토리) 등 임산물 소비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7일 산림조합중앙회 국감 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1년 이후 설·추석 명절 임산물 소비가 2015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이 자체 판매한 임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에 따르면 2015년 2억7000여만원에 달했던 추석 총 판매액이 2016년 1억7964만원으로 줄고 올해는 5663만원 판매에 그치며 2015년 대비 20%밖에 팔지 못했다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버섯류가 2015년 대비 65.8%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수실류 71.5%, 산채류 85.2%, 특히 약용류는 98.1%가 감소해 생산농가와 관련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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