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독자위원 칼럼]

최근 정부가 내놓은 8·2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장차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었는데 추석 이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시장의 반응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수요 초과, 공급 부족의 만성적 수급불균형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및 처분 강요 대책들과 같이 이미 실패한 대책들을 반복해서 답습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정책 실패를 예고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격 및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저감 및 연착륙을 위해 그동안의 틀에 박힌 인식과 시각을 바꿔야 한다.

먼저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이 박리다매, 다시 말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서구 열강들이 산업혁명을 통해 강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증명됐다. 세금도 이와 같다.

예를 들어 향후 일정기간 내에 거래세인 양도세와 취득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3주택자 이상자가 동일년도에 2주택 이상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소득의 합산 과세를 중단하고 분리 과세를 한다고 하면 세수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부동산 정책에 있어 박리다매 원리를 살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면서 보유한 부동산의 처분 및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수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보유세에 있어서도 2주택자 이상의 경우 본인 거주 1주택의 보유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2주택 이상부터는 보유세를 누진 과세하는 방법을 택해 스스로 팔게 하거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 부채를 고가주택자와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들을 차별화해 그 적용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년 일정비율의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하고 잔존 대출금액에 대해선 상환연기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펴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중·저소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의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중저가 주택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금의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가계 소득에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환 기간을 중장기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연내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가계부채 저감대책 및 부동산 관련 추가보완 대책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수요에 적게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격 및 시장 안정에 기여를 하고 가계부채 저감 및 연착륙 효과가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

만일 8.2대책 관련 보완 대책에서 인식의 전환 없이 기존 정책들을 답습한다면 공급 대책이 없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가 전세 대란과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만 분노와 좌절감 속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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