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협의과정 무기한 연장
국토부도 승인 미뤄 사업차질
이자만 월평균 5억 가량 낭비
지난 8월 대전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안호수공원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일부 재보완 결정을 공문으로 통보 받았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변경 내용(환경부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일부 보완(자연환경보전과 수질 분야)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는 곧바로 요구된 보완사항을 변경 계획에 담아 조치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완 협의과정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국토교통부 승인도 미뤄지는 등 공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부가 사드배치, 신안군 흑산도공항 건설, 설악산 케이블카 등 다른 지역 현안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는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개발비도 상승하게 된다.
올해 초 분양이 예정됐던 3블록 공동주택(아파트) 공사 일정도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시민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3블록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일정이 계속해 미뤄지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대전시가 이미 승인을 받아 놓은 기존 계획안을 밀어붙여야 하는 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도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협의가 미뤄졌지만 올해까지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며 “물론 너무 늦어진다면 이미 승인을 마친 기존안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지만, 되도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안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