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9036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2018년도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036원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20%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7630원보다 18.4% 인상한 금액이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 85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1만 47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29만 3850원이 더 많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