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청주시 상당보건소 주무관
[투데이춘추]

최근 결핵 접촉이나 전염에 관한 언론보도가 잦다. 이 때문에 전염성질환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감염되는 질환이며 수천 년간 인간을 괴롭혀왔다. 이 결핵균이 환자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돼 이를 주위 사람들이 들이마심으로써 감염된다. '잠복결핵'은 결핵과는 다르게 체내에 소수의 생균이 존재하지만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가래와 같은 검체에서 결핵균이 발견되지 않고, 흉부 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결핵예방법 제13조에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해 업무종사 일시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이로 인해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본인이 '잠복결핵' 환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며, '결핵균'에 노출됐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국민의 33.2%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나중에 약 5~10%가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연령별로는 10대 6.5%, 20대 10.9% 등 저연령층의 감염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29.5%, 어린이집 종사자 20.2%, 의료기관 종사자 18.4%, 고등학교 1학년은 2.3% 등으로 집계돼 집단시설 종사자의 감염률이 크게 높았다.

'잠복결핵'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나 인터페론 감마분비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로 확인되면 본인의 동의하에 잠복결핵치료 지정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결핵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 진단 후 최소 2년까지 흉부 X-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발열(특히 야간발열), 체중 감소, 피로, 객혈 등의 결핵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을 치료하면 활동성 결핵 감염으로 발병하는 것을 약 60~90%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와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통해 '발병 후 치료'의 개념에서 '발병 전 사전치료'로 OECD국가 중 결핵 발병률 1위라는 오명을 씻는 데 온 국민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