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이용약관과 실제 요금이 특정 지역의 요금체계와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MB는 충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MB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베이직과 프리미엄 요금제로 구성하고 각각 1만 5000원, 1만 800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보령시, 서천군으로 묶인 충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서만 베이직 1만 8000원, 프리미엄 2만 3000원을 받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MSO 사업자가 특정 지역의 요금을 높게 책정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는 방송법상 금지행위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MSO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요금과 서비스 품질 차이를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약관법 위반여부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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